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5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지구에서 공급된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건축 후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 주식회사 다우닝에게 성남시 분당구 F 대 5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원고와 G(H 공인중개사무소) 등 2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3. 주식회사 다우닝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중개결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중개인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주식회사 다우닝의 의뢰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았는지, 중개수수료를 피고로부터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