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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4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하 순경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관계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파주시 B 외 1 필지에 연면적 499.96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연면적 499.96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신청서 및 착공 신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안 성서 사건번호 제 2017-1236 호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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