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507313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원고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11. 19.부터 2073. 11. 19.로 하여 F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1억원이다.

다. 망인은 2015. 10. 21.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결과 자발적 심장박동을 회복하였고(총 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은 약 55분이다), 이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저체온치료, 지속적 혈액 여과 투석 등을 시행하였다.

2015. 10. 24. 새벽부터 망인의 혈압이 떨어져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같은 날 04:20경 망인의 우측 가슴에서 혈흉이 발견되어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대량 출혈이 이어졌고, 망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개흉술을 받다가 11:5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의 원인’란에는 직접사인으로 ‘혈량감소성 쇼크’, 그 원인으로 ‘혈흉’, 그 원인으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그 원인으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라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진료기록감정결과(서울대학교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