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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칡차를 시켜서 마신 후 피해자가 찻값을 달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녀가 다방을 나가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씨발년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그녀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 꺾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밀쳐 다방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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