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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C(여, 47세)은 ‘D 다방’ 업주이며, 피해자 E(여, 38세)은 ‘D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경남 의령군 F 소재 D 다방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2. 5. 03:42경 위 D 다방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서 “야 이년아,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을 밀고 D 다방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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