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6. 11. 22:03경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 단지에서 B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15. 6. 11. 22:03경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 단지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E와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수리비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에서 E와 피고를 수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와 피고가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및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