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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5.(948),1693]
판시사항

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기실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이와 관련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인 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산 20 임야(1987.4.23. 이 사건 토지인 인천 북구 임학동 43의 1 대지 및 같은 동 38의 7 대지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1918.1.20. 망 소외 1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1966.10.18. 피고 한기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누군가가 환지 전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임을 이용하여 위 임야대장의 한기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11의 2’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210920-1337443’인 한기실(이는 허무인으로 보인다)인 양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1987.12.8. 이에 관하여 위 허무인 한기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원고가 같은 달 22. 이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자기 처 소외 2 명의로, 1988.1.6. 자기 처남 소외 3 명의로, 같은 해 3.11.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이정로, 피고 윤현상이 같은 해 4.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는 한편, 피고 한기실도 같은 해 6.23. 소외 2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경 그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러자 소외 2와 3은 피고 한기실의 위 청구를 인낙하되, 피고 한기실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소외 2가 위 43의 1 대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윤현상이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피고 한기실과 합의하였고, 이에 기하여 소외 2와 3은 1988.10.13. 피고 한기실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원고는 그 달 29. 피고 윤현상으로부터 금 2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후 위 토지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피고 한기실은 1988.11.30. 위 인낙조서에 터잡아 소외 2,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아울러 위 보존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자기에게 부합하도록 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그 경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합의에 따라 위 43의 1 대지에 관하여 피고 윤현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7.15.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4의 공동상속인( 망 소외 1은 1920.6.2.에, 망 소외 4는 1980.8.30.에 각 사망하였다) 중 1인인 소외 5를 찾아가, 망 소외 4가 생전에 환지 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 등을 만들어 주면 금 15,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소외 5가 이를 승낙하여 위 부탁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주자, 이를 토대로 소외 6과 함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소외 6이 원고로 나서서 1988.12.9.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5015호 로 망 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한기실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피고 한기실에 대하여는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다시 피고 윤현상을 상대로 위 43의 1 대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89가합6612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역시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병합하여 진행되던 위 두 소송에서 소외 5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1989.10.1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한기실, 윤현상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사실, 그후 피고 윤현상이 소외 5가 위증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27. 그를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피고 한기실도 원고와 소외 6이 소외 5와 공모하여 망 소외 4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소외 5에게 위증하도록 사주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2.20. 원고와 소외 6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자, 원고와 소외 6은 위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 소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위 피고들과 합의하여 1990.1.4. 위 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망 소외 4의 상속인 중 일부인 소외 7, 8, 9를 부추겨 그들로 하여금 1990.1.13. 피고 한기실, 윤현상, 권세현, 권점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한 후, 일부 상속인들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오다가, 피고 한기실이 고소한 형사피의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피고 한기실에게 원고와 소외 6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한기실이 이에 동의하자, 원고는 1990.3.18. 소외 7 외 2인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더이상 피고 한기실, 윤현상, 권세현, 권점현을 상대로 제소하지 않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한기실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7 외 2인이 다음 날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한기실도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 ( 민사소송법 제1조 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소외 6과 함께, 또는 소외 7 외 2인을 부추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기실, 윤현상과 앞에서 본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소외 1, 4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내세워 더이상 피고 한기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현상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기실, 윤현상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한편 위 88가합55105 , 89가합6612호 사건의 피대위자인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1심의 승소판결 후에 소외 6이 위 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송들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위 상속인들을 또다시 대위하여 피고 한기실, 윤현상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의 재소금지규정에도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한기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피고 윤현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앞에서 본 합의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재소금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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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9.선고 91나2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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