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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88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5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5. 1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7. 6. 10.까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이를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를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양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소송 및 집행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9.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외에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강제집행비용 150만 원이 추가로 발생되었다면서 위 합의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 이 사건에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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