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와 다시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04: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워 놓은 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동선 추적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현장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