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1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창인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