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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 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혀 양 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번 하자.”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약 2분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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