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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7 2014가단50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0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경 대출상담기관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전화통화에 속아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보험 해약과 대출 및 현금서비스가 이루어져 해약금, 대출금 등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4. 4. 17.과 같은 달 18. 이틀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합계 19,760,000원,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270,000원,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1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바로 인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남은 잔액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는 4,106,2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는 1,700원, 피고 D 명의의 계좌는 23,30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원고의 대출금 등이 입금되고 남은 잔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하므로, 원고에게 잔액 4,106,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3. 피고 C, D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과 피고 D는 각각 2014. 4.경 통장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위 본인 명의의 통장과 그에 관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과 피고 D는 각자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그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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