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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6고단4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및 D과 함께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체크 카드 을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 받은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 받게 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인출 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통장 명의 인을 소개하고, D 및 C는 통장 명의 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넘기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D에게 소개하고, D은 2015. 1. 29. 11:0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사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와 연계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5:00 경 안산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1. 31. 03: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 명의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해킹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1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D 및 C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5. 1. 31. 03:43 경부터 같은 해

2. 1. 21:29 경까지 5회에 걸쳐 4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하는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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