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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E(20세)는 선ㆍ후임 관계로 국군수송사령부 제3철도수송지원대 F에서 수송지원병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17:3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F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시봉(길이 약 82cm)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약 20회, 양쪽 정강이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2. 1. 18:4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빵과 우유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송지원병 개인에게 지급되는 1일 매식비 15,000원 중 일부를 자신의 홈플러스 기프트카드에 입금하라고 말하고, 만약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한 건당 1,000원씩이다”라고 말하고, 2013. 4. 14.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30가지 실수를 했으니 30,000원을 내라”고 말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5회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19. 18:4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일 매식비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30회 폭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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