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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73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750,14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말경까지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순대를 생산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충북 음성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순대를 생산하였으며, ‘H’ 등의 업체에 순대를 납품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I은 용인시 처인구 J에서 순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I의 감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큰아버지이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3. 8. 23.경 원고에 대하여 ‘2009년경과 2011년경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금속인 철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발생시키면서 조업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라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광주시장은 2013. 9.경 E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일체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폐쇄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10. 3.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 ‘K’의 자유게시판(L)에 “M”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카페 ‘N’의 O 게시판에(P)에 “M”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카페 ‘스마트폰 카페’의 자유게시판(Q)에 “R”라는 제목의 글을 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리고 각 글의 본문에 “S”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 기사를 링크(T)하여, 원고가 생산하여 ‘H’에 납품하는 순대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생산한 순대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은 없었다. 마. 피고 C은 2013. 10. 7. 원고에게서 순대를 납품받는 업체인 U, V, W, X, Y, Z에, ‘원고가 중금속인 철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적발되어, 2013. 9. 10. 광주시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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