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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21:2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위 주점의 11번 코너 주인 피해자 E( 여, 50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특수 협박 누구든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피해 진술로 인하여 파출소로 임의 동행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5. 2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 1 항과 같이 입은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뒤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누 군지 모르면서 감히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했느냐,

죽여 버리겠다.

내가 들어가더라도 사람을 시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2번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1번 코너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18cm, 칼자루 14cm, 전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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