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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4. 강릉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4. 24. 자 특수 폭행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4:00 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73세) 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이거나 쳐 먹어 라 ”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26. 자 재물 손괴 및 폭행의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11:15 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73세) 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오늘 오빠네 가게 앞에서 왜 파나 내가 팔아야 하는데.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담겨 져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골뱅이 17kg 을 바닥에 던져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5. 10. 자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0:30 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C(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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