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51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와 주위적으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동업관계청산을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판결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동업관계청산을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