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07 2019나205816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예비적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국공유 토지 중 별지 ‘예비적 청구내역’의 각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중복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그 위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피고들에게 다시 기부채납한 토지들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복토지 중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된 면적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인지 여부는 행정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중복토지는 정비사업시행인가 당시 도로나 공원으로 실제로 사용되어 행정재산이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중복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중복토지 중 적어도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된 면적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유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고, 위 토지 부분을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국공유지로 무상 편입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