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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10214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 09:02경 임시번호 B 아이오닉 전기 승용차(이하 ‘아이오닉 승용차’라고도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동파출소 방면에서 효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며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28~30km/h 초과한 과속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부분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갑 제5호증의 7 제4쪽 참조). 결국 원고는 아래 그림 이 그림에서 ‘1차량’이 원고가 운전한 '아이오닉 승용차'이다

)과 같은 경위로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갑 제5호증의 1 제3쪽 참조) 원고 스스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및 소장(小腸)의 손상 등 상해를 입고(갑 제1호증의 2 참조),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 자신의 아들인(갑 제3호증 제4쪽 참조) G(남, 32세)에게(갑 제5호증의 7 제4쪽 참조)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 버스 운전자인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참조). D H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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