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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85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 2000가소2815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8. 2.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카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06. 2. 6.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위 저축은행이 2013. 4. 30.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2017. 7.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921,853원과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의 부적법, 무효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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