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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2 2018노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1248 별지 범죄 일람표( 총 액수 129,000,000원) 기 재 연번 1, 3, 5, 6 부분, 2017 고단 1920 별지 범죄 일람표( 총 액수 259,510,000원) 기 재 연번 5, 6 부분, 2017 고단 3231의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의 수표 1매 부분 및 2017 고단 2638에 관한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시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수표금액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고,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당 심에서 추가로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수표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합계 약 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수표금액 합계 약 11억 9,8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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