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35,00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D 명의의 양주시 E빌라 1채(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장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될 F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주자 택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9. D 명의 계좌에 2,000만 원, 같은 달 22. 위 D 명의 계좌로 4,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5. 추가로 G 명의의 이 사건 빌라 1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될 이주자 택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갑 제25호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 1년 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허가 가옥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 D, G은 위와 같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매매대금 편취와 관련한 사기범행을 이유로 피고와 그 동생인 D, G을 형사고소하였다.
마.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5. D에 대해서, “D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 및 관리자는 피고이고, D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양도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바. 피고와 G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40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고, 위 법원은 2019. 5. 30. 피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