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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4가단25861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의 사촌처남인 C에게 “좋은 토지가 있는데 계약금만 있으면 이를 매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사례금을 챙겨 줄테니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후 C과 피고가 잘 아는 사이라고 믿고, 원고가 2,500만 원, C이 2,500만 원, D이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2004. 12.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몫의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C은 광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고,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려와서 C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 토지의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2005. 7. 21. C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 단지 사촌 처남인 C의 요청으로 2004. 12.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된 점, ② 원고는 위 1억 원이 원고의 지분을 포함하여 세 사람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대여자가 관여되어 있고, 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대여자들 사이 또는 대여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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