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2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 시티 호남선 하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