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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6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8』 피고인은 2017. 10. 21. 01:0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80』 피고인은 2018. 5. 11. 10:29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위 횟집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프로 코렉스 여성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017. 10. 21. 자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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