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88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갑 제3호증의 1, 2가 피고들의 직원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가. (1)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7. 3. 8. 자신이 추진하는 파주시 교하읍 1800 지상 타운하우스 신축ㆍ분양사업 관련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최초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최초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한도액 400억 원(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사업비 지급 용도 240억 원과 공사대금 지급 용도 160억 원)의 대출 관련 수수료 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약정’이라 하고, 피고들과의 각 약정서(갑 제3호증의 1, 2)를 ‘이 사건 각 수수료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대출약정과 이 사건 수수료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최초대출약정서 제3조 대출의 약정 제1항 대출약정 (1) 이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사업비 지급 용도로 대출금 A 240억 원을, 공사비 지급용도로 대출금 B 160억 원을 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하고, 피고들은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다.

제4조 인출 제1항 인출 원고는 본건 대출금의 인출을 위하여 제2항의 인출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대리은행에게 별첨 1(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첨부를 생략한다)의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인출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약정금을 인출한다.

원고는 대출금 A를 1회에 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