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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5. 03: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산역 방면에서 방학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망월사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봉역 1번 출구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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