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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1 2018가단106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8. 1.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2. 19.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D의 남편인 C는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D이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6. 8. D의 E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8. 4. 19. 기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D 및 C에 대하여 46,580,654원(= 대위변제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잔금 44,874,949원 확정손해금 997,985원 법적 절차비용 707,720원) 등의 구상금 지급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폐지 1) 한편, C는 2017. 2. 22.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17. 6. 20. C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17. 9. 1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C는 위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2018. 4. 3.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2018. 1. 24.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 1. 26.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8. 1. 26.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1.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C가 위와 같이 피고들과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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