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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1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4. 11.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30. D 영어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4. 29.까지,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 제주영업본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의 대표이사 C는 D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6. 10. C와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6. 9.까지, 채권자 우리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1)항의 신용보증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 3) D 및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3억 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등 1) C는 2014. 11. 17. 피고 A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1. 28.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2014. 12.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2) C는 2014. 12. 10. 피고 B과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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