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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24 2013가합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8.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2-7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피고의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마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명문건설 주식회사이고, 이하 이를 ’마루건설‘이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10. 1. 26.까지 위 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본부장인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자재비를 부담하고 원고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실비에 의한 시공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무부장 B, 기술고문 E의 감독에 따라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B,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B과 E은 2008년 하순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 마루건설의 위 공장 증축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D, ㈜G(전기공사 자재 공급업체)의 대표자인 F 등을 소집하여, 위 공장 증축공사의 견적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시설설비 입고설치 완료 보고서’에 B, E의 서명이 되어 있고, ‘전기설비내역에 대한 확인서’에 B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5, 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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