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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001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6. 13. 주식회사 칠월종합건설(이하 ‘칠월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칠월종건에게 부산 서구 B 소재 A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10. 31.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사계약(을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이후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4. 5. 14.까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증축공사에는 공통가설 및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주방가구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은 136,888,758원(순공사금 기준)이다.

원고는 2014. 2. 5. 칠월종건과 사이에, 칠월종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9.부터 2014. 3. 31.까지로 한 하도급 공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칠월종건은 2014. 3.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기 도급인(칠월종건)과 하도급인(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도급인(발주처의 오기로 보인다)ㆍ도급인 및 하도급인 간에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가. 도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도급인이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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