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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재가합171
계약금 반환등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로부터 약국을 임차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확약서 약정의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승소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던 재심사유가 있고, 의료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확약서의 약정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임대차계약 및 확약서 작성 등 원고는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2011. 6. 29. 피고의 이사장 F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 재단 D병원 1층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권리금 명목으로 E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F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즉시 약국을 영업할 수 있도록 피고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만약 피고의 계약불이행(약국 허가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불한 계약금의 배액과 시설비와 기타 제반 경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위 명기하고 약속한 리모델링 공사 시작기일(2011. 12.)을 넘길 경우 ② 임대인은 1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만약 약국허가가 나오지 않아 약국을 오픈할 수 없을 경우 ③ 공사는 마쳤으나 약속한 의료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될 경우 ④ 공사마감 약정일인 2012. 3.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약국을 오픈할 수 없는 경우 피고 재단 이사장 F은 임대차계약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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