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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2 2013가단23503
주식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834주를 양도하라.

2. 피고는 C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6. 3.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시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고, 위 발행주식은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3,600주, 피고의 남편인 F가 1,000주, D, G가 각 2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가 소유한 재산으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허가 기준인 50대에 미달하는 23대의 차량과 본점 사무실 및 차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06. 5. 17. F와 G의 위임을 받아, 원고 및 D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권리금 6,000만 원(원고, D 각 3,000만 원)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도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약정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5. 22.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연체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본점 사무실 및 차고지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상계하고 그 차액은 정리한다.

(3) 단 차량 및 임대차보증금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피고, 원고, D는 공동지분을 가진다. 라.

이 사건 인도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6. 5. 22.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6. 5. 22. F와 G의 위임을 받아, 원고 및 D와 사이에 ‘조건합의서’라는 명칭으로 피고, 원고, D 3인이 소외 회사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건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차량 23대와 본사 사무실 및 차고지의 임대차보증금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연체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06. 6. 말까지 정리하되, 이를 하지 못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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