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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9495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2015. 2.경 C로 이전)에 본점(이하 ‘양주 차고지’라고 한다)을 두고 국내여행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의정부시 D에 지점 사무실(이하 ‘의정부 사무소’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설립된 2007. 1.경 이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을 하여 왔으나, 2009. 4.경부터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여객버스를 마련하여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도 병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누락한 채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 사무소로 하고 업무내용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관계 성립만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 9/1000)의 적용을 받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09. 4.경부터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3. 8. 27. 원고의 의정부 사무소와 양주 차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2010년부터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의 보험료율로 다시 산정된 차액보험료 합계 7,904,3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21. 사업장 소재지를 양주 차고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서비스, 운수업(종목: 국내 및 국외여행, 전세여객운수업)으로 하는 고용ㆍ산재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양주 차고지가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어서 별도의 고용ㆍ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15. 5. 28. 원고에게 양주 차고지의 보험관계가 소멸됨을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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