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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19가합103491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07. 8. 20. 경 선박 밸브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소외 회사에서 원고는 사내 이사, 피고는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 직을 맡아 소외 회사 지분을 각 50% 씩 보유하였고, 주로 선박 밸브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리점으로서 선박 밸브를 공급 받아 판매하였다.

나. 회사 운영에 관한 분쟁과 합의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둔 채 2013. 4. 23. 본점 소재지만을 서울로 옮겼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F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개설하여 E의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를 정산하고 남은 수익을 배분해 왔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9. 27. ‘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G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골프 회원권‘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 ㆍ 피고 모두 한 달 간 사용경비를 1,000만 원 이내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이후 E 본사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와 F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방식과 경비 사용, 경영진의 위법행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 지분 전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26.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보통주식 10,000 주를 대 금 14억 2,600만 원 (1 주당 142,600원 )에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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