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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9 2018가단31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D’이라 한다) 소유의 강릉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F 토지,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강릉시 H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4. 6. 18.자로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I의 신청으로 2007. 8.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소외 D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강릉시 E)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8. 7. 2.자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숙부인 소외 L은 2008. 7. 8.경 피고 및 소외 M과 사이에 소외 D의 주식 5만 주를 피고 및 위 M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보통주식 5만 주 ×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L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별첨 문서로 작성된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위 주식의 양도 양수의 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주식의 양도자를 채권자로 하고 주식양수인은 채무자로 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을 원고로 하고 별첨 차용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이를 상호 교부한다.

제3조 주식액면가는 2억 5,000만 원이나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별첨 차용증서의 L의 채무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계약외 차용인의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을 원고로 한다.

제4조 위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은 별첨과 같이 차용증서의 성실한 이행과 채권자의 채권보장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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