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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56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단527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각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들의 학교법인 J학원(이하 ‘J학원’이라 한다)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피고인 A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 A의 J학원 운영권 양수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과 나머지 각 배임수재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J학원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와의 J학원 관리운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J학원의 이사장에 선임된 것일 뿐 피고인 B와 망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부부에게 지급한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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