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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입찰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U협회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합자회사 F에서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에서는 피고인 A가 각 투찰가격의 결정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입찰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교환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당심의 심판 대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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