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수익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2013. 6. 28. 보험수익자를 자녀인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1. 17.부터 2011. 1. 31.까지 15동안 C의원에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만성 얕은 위염, 기타 속발성 무릎관절증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만성 얕은 위염, 기타 속발성 무릎관절증, 난소의 약성신생물, 난소낭종, 급성후두기관엽, 기타위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주증, 근육통,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여모자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 외측상과염 등의 분쇄골절 등의 진단명으로 19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13,920,66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입원 내역] C C C C C C C C C C C C E F D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9. 3.부터 2014. 8.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순천세무서에 신고하였다.
G G G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