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은 징역 2년 및 벌금 90억 원, 5,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 제2 원심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억 원,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K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40억 원,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9월 및 벌금 45억 원, 5,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K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2, 2013고합45호(병합) 및 같은 법원 2013고합12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벌금 90억 원, 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