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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05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 L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 피고인 M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각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원심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1 원심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죄와 제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관하여 각각의 형을 정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고, 또한 제1 원심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각 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5. 확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1 원심 판시 피고인 A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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