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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91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의 친분 때문에 B이 운영하는 N(이하 ‘제1N’라고 한다)과 R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S 사이의 투자계약을 알선하는 등 B의 중국에서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을 뿐, B의 제1N 회사와 관련이 없고, B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데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중국의 룸살롱을 소개하여 주고 룸살롱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 F이 운영한 N(이하 ‘제2N’라고 한다)과 관련이 없고, F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은 F의 재투자처에 불과했으며, F이 중국에서 운영한 룸살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F (1) 직권판단 피고인 A, F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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