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12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08,032원, 원고 B에게 10,483,422원, 원고 C에게 6,441,72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08,032원, 원고 B에게 10,483,422원, 원고 C에게 6,441,72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