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가합103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62,400원, 원고 B에게 215,879,100원, 원고 C에게 511,033,6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62,400원, 원고 B에게 215,879,100원, 원고 C에게 511,033,6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