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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가합103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62,400원, 원고 B에게 215,879,100원, 원고 C에게 511,033,6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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