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합1005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28,572원, 원고 B에게 74,285,714원, 원고 C에게 74,285,714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