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19』 피고인은 2014. 3. 16. 21:0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191 북 가좌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길을 돌아가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뻗어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택시 운전대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645』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습 폭행 (1) 피고인은 2015. 9. 20.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운영의 ‘G’ 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왜 언니한테 반말을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5. 10. 3. 22:00 경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혁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9. 20. 22:00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술을 마시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22:00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