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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팔결로 704, 오 창 하나로 마 트 앞길에서부터 단속된 곳 인 같은 읍 공항로에 있는 오 창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 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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