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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1:5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앞 편도4차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BMW 차량(차량번호 : D)으로부터 상향등 및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지한 후 위 도로 위에 위 쏘나타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쏘나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면허대장

1. 차적조회(D), 차적조회(B)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상향등 및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거하다가 하차한 후 피해자의 창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협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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