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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66946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현황 D 소유인 제주시 E 임야 11,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이었는데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2. 4. 17.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피고가 2016. 6. 22. ‘2016. 6. 2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2014. 12. 1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H이 2016. 3. 2. ‘2016. 2. 29.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11. 19.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제주지방법원은 2018. 12. 14.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1순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권자(당해세)로 136,720원 배당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69,000,000원(채권최고액 전액) 배당3순위 가압류권자 I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1379 에게 15,225,373원(청구금액 3,800만) 배당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21,535,691원(채권최고액 15억) 배당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H에게 200,000,000원(채권최고액 2억) 3) 원고는 2018. 12.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9,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2018.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및 경매신청 1 피고는 2016. 6. 20. D의 F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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